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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료] 원료물질 취급업무 가이드라인(18.0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477 작성일 : 18-10-19

[식약처 자료] 원료물질 취급업무 가이드라인(18.09)


관련부서 : 마약정책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원료물질”이라고 하며 현재 1군 26종, 2군 7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료물질취급자는 원료물질의 제조, 수출입, 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1군 원료물질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원료물질취급자(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군 원료물질을 수출입 하려면 수출입할 때마다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은 제외합니다.

본 안내서는 원료물질 취급 시 허가, 수출입 승인, 수입허가 공인증명발급, 전산
보고방법에 대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업무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원료물질+취급업무+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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