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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기술사협회 HACCP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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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HACCP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매출액 100억 이상)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329 작성일 : 19-01-2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028호  

2018년 매출액 100억 이상으로 신규 해썹 의무적용 대상이 된 업체에 대한 의무적용 유예 기준 및 절차가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첨부 문서 확인하셔서 의무적용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협회 HACCP교육원으로 연락 주세요. 

02-403-7171



□ 해썹 유예 추진일정

유예 신청서 접수 : 2019. 1. 18.() ~ 1. 31.()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2019. 2. 18.()

접수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관리팀에 우편 접수

접수처 : (2816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5156

(043-928-0147 / 0152 / 0153)

신청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첨부파일 : 매출액 100억 이상 신규 해썹 의무적용업체 해썹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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