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β-아밀라아제”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식품첨가물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필요
2)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효소제 용도의 “β-아밀라아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β-아밀라아제)
3)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착색료 용도의 “진주빛색소”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진주빛색소)
4)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용도의 “카제인칼륨”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카제인칼륨)
5)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락타아제” 등 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다. 일반시험법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시험법 개정
1) 식품첨가물 등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시험법 용어 및 사용되는 지시약 변경 필요
2) “향료시험법” 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측정법의 계산식 내 ‘공시험’, ‘본시험’ 용어 변경(IV. 35. 사)
3) “과산화수소제제”의 잔류량시험에 사용되는 지시약 수정(III. 5. 과산화수소제제)
4) 시험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첨부파일 : [식약처고시]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8-71,2018.9.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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