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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고시 제18-71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76 작성일 : 18-10-19

[식약처고시 제18-71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1. 주요 내용

.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β-아밀라아제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되어 신청인에 한하여 허용되었던 식품첨가물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필요

2)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효소제 용도의 β-아밀라아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 4. ., II. 5. . β-아밀라아제)

3)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착색료 용도의 진주빛색소의 기준 및 규격 신설(. 4. ., II. 5. . 진주빛색소)

4)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된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용도의 카제인칼륨 기준 및 규격 신설(. 4. ., II. 5. . 카제인칼)

5)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 “락타아제6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 일반시험법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시험법 개정

1) 식품첨가물 등의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시험법 용어 및 사용되는 지시약 변경 필요

2) “향료시험법중 알데히드류 및 케톤류함량측정법의 계산식 내 공시험’, ‘본시험용어 변경(IV. 35. )

3) “과산화수소제제의 잔류량시험에 사용되는 지시약 수정(III. 5. 과산화수소제제)

4) 시험법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첨부파일 : [식약처고시]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8-71,2018.9.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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