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미준수 업체 시정명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54
작성일 : 18-11-29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 및 축산물 관련 업체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체 : 논산계룡축협하나로장군마트식육작업장(충남 논산)
식품제조가공업체 : 농업회사법인옛향기마을방앗간(충남 서산) △주식회사푸른들(충남 금산)
△농업회사법인㈜사과망태기(충북 영동)는
HACCP 기준 미준수로 11월 28일자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